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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검진 안하면 과태료는 얼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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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검진 안하면 과태료는 얼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 잊고 검진을 못한 사람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과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시하는 건강검진 종류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공단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2. 생애전환기건강검진

    특정 생애 전환기에 진입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3.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검진 정보는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기본 정보(시도코드, 성별, 연령대 등)와 검진 내역(신장, 체중,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혈색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기간을 넘겼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추가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바쁜 일상으로 인해 건강 검진 대상이 되는 해가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연기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연기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검진 : 자동 연장
    암검진 :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로 신청

    2.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검진 및 암검진 :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 (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

    3.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일반검진 및 암검진 :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로 전화, 방문 신청

    4. ARS로 연기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 1577-10004) 전화를 걸어 연결한 후, 9번을 눌러 ARS 서비스 선택합니다. 문자 메시지 활용 ARS로 연결 후, 받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클릭하여 ARS 화면에 접속합니다.
    연기 신청 ARS 화면에서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옵션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요구되는 정보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여 연기 신청 완료 합니다. 만약 상담사 연결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상담사와 연결하여 신청 진행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때를 놓쳐 연기신청을 못하였다면 과태료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태료 부과가 되는 대상자와 금액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검진 안하면 과태료는 얼마?

     

    국가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되는 대상이 있으며 과태료도 다르므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가입자

    고용주의 건강검진 권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사업주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 부과가 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3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되며, 2020년부터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오늘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검진 안하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강검진은 과태료를 떠나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